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는 6일부터 12일 일정으로 양국의 영유권 주장을 다루는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지난 2003년 6월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Pulau Batu Puteh 분쟁은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곳을 자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어선의 조업활동을 금지시켰고 현재 이 섬은 싱가포르가 관할하고 있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양국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싱가포르는 1851년 그곳에 Horsburgh 등대가 세워진 이래 싱가포르의 영토로 인정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말레이시아는 이 섬이 말레이시아의 영토였기에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섬의 등대가 세워진 것은 인정하지만 조호르 술탄의 동의하에 등대 이용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 초기만 하더라도 양국은 대화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했다. 하지만 1993년 분쟁을 다루는 양국의 첫 대화에서 싱가포르는 인접한 Middle Rocks와 South Ledge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듬해인 1994년 양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Sipadan과 Ligitan을 사이에 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영토 분쟁으로 이 사안은 뒤로 밀리게 됐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이번 심리에는 재판소 부소장과 16명의 전문 패널, 양국이 지명한 2명의 판사 등이 참여한다. 양국은 국제법 노쟁 이외에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역사적인 배경과 각종 증거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1946년에 설립된 국제사법 재판소는 영토 분쟁 등 국가 다툼을 다루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은 보통 수년씩 걸린다.
박종현 기자의 독립 세상, Merdeka http://www.merdek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