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됐지요.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폭넓게 포장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중국계와 인도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 또한 사실이지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번에 음미할 결정이 나왔네요. 지난 22일 나즈리 아지즈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으로,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의 개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힌두교도인 30대 여성과 이혼한 남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논쟁이 시작됐지요. 이혼한 남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자녀들까지 이슬람교로 개종시키자 아내 측에서 반발했지요.
이런 사태 진전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녀의 종교를 부모 어느 일방이 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것이지요. 결국 부모들이 이혼하기 이전의 종교는 상관없지만, 어느 한 사람이 개종한 후에 자신의 종교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인 셈이지요.
박종현 기자의 독립세상 http://merdek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