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하라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
최근 두 차례의 큰 시위에 골머리를 앓은 압둘라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가 27일 국가보안법을 적극 집행할 수 있다는 카드를 들이밀었다. 압둘라 바다위 총리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국가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에 국가보안법은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언제 활용하지는 나 스스로도 모르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규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야 할 합당한 순간에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보궐선거에서도 국가보안법 공방이 펼쳐졌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들이 연이어 펼쳐졌다. 두 차례의 시위는 11월 10일과 25일 각각 일어났다. 10일에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며 3만 명이 시위를 펼쳤고, 25일에는 차별 대우를 시정하라며 8000명이 넘는 인도계들이 도심에서 항의 시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경찰봉으로 시위 군중을 해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보름 사이 두 차례 대규모 반정부 시위
압둘라 바다위 총리의 국가보안법 언급은 일련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력한 진압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활용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인도계의 시위와 관련해 압둘라 바다위 총리는 “정부는 바람직한 의견은 경청할 것이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요구한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보안법 위반 복역자는 100명 넘어
말레이시아에는 100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복역 중인데, 이중 80명 정도는 ‘양심적 이슬람 민병대원들’이다. 법률은 재판 없이 2년 동안 구금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횟수는 무한정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테러에 방비하는 등 국가 안보에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박종현 기자의 독립세상, www.merdek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