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는 종교와 인종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 나라의 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이 나라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다. 한국이야 많이 무뎌졌지만, 이 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외국인에게도 무서울 정도다. 차이점은 한국은 주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말레이시아는 종교와 종족에 관한 사항이 국가보안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7일 무사 하산 (Musa Hassan) 경찰청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안법과 관련해 밝힌 대목에서도 이 나라에서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위치와 상징성이 드러난다. 며칠 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이용한 문자전송이 일부 언론과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내용은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은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이슬람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허가될 수 없는 일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이 같은 소문을 전파하는 이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이슬람 교도의 개종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것도 재판 없이 국가보안법을 걸어 바로 적용하겠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일부 카톨릭 신자들은 페락(Perak)주의 한 성당 앞에 모여 정부의 종교 자유불허를 항의했지만 이내 해산됐다.


60%의 말레이계, 25%의 중국계, 10%의 인도계로 이뤄진 말레이시아는 종교 신자 비율도 각기 이슬람, 도교 혹은 불교, 힌두교 등으로 분포돼 인종구도와 비슷하게 반영되고 있다.


<박종현 기자의 Truly ASia, 말레이시아-merdeka.itviewpoint.com>


 

무슬림 국가로는 세계 최초로 선진국에 진입한다. 향후 15년 동안 해마다 6.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을 토대로 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06년까지 연 6.3%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한 말레이시아 통상부의 766 페이지 짜리 보고서가 8월 18일 공개됐다.


제조업은 연 5.6%의 성장률을 달성해 2020년에 경제 분야 중 28.5%를 달성케 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위 수상과 무역산업부 장관

또 다른 주요 분야는 서비스 분야와 농업 분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6.0%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이후  2011~2020에는 6.5%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세계 경제성장률이 3.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놀라운 계획이다.


1996~200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말레이시아의 연평균 성장률은 4.6%였다. 통상부의 계획에 따르면 수출액은 2005년 9678억 링깃(2690억 달러)에서 2020년 2조8000억 링깃으로 3배 늘어난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등이다. 제조업 투자비는 4122억 링깃으로 연평균 275억 링깃에 이를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향후 15년 동안 민자 유치와 공공 투자를 통해 2조8940억 링깃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 인도 및 여타의 동남아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 국가는 광범위한 국내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어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직접투자(FDI)을 늘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자유화와 같은 조치를 꾸준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현재 180만 외국인 근로자 중 32%는 제조업에, 8.8%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여러 긍정적인 조건을 적극 활용해 말레이시아가 제조업과 농업,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한 이슬람 최초의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balipark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도에게 개종의 자유는 있는가.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2600만 중 과반을 넘는 말레이계는 출생 즉시 무슬림으로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여성이 종교를 이슬람에서 크리스트교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연방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종교 자유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치와 문화에 미치는 파급 영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푸트라자야에 있는 연방 법원

종교의 자유가 일상화돼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종교를 바꾸는 것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한다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 측면에서 잠시 살피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역동성이 강한 나라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족입니다만 세계 종교연구자들이 한국의 종교 실상을 보고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부부와 부자와 모녀가 제각기 종교가 다르고, 또 기독교의 전파와 동학의 발달에서 보듯 종교의 수용성과 자생적인 능력이 어느 나라보다 더 활기차 큰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레이시아의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송을 낸 주인공은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리나 조이’(Lina Joy)라는 42세 여성입니다. 무슬림의 자손은 당연히 무슬림이 되는 관례에서 Joy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말레이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요체는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교도의 개종을 인정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는 다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상황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든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서로 다른 욕구를 충족해 줘야 하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oy는 원래 ‘아즐리나 자일라니’(Azlina Jailani)라는 이슬람 이름을 가졌으나 26살 때 기독교도가 되기로 결심했던 여성입니다. 정부는 1999년 그녀의 주민등록증 이름을 Lina Joy로 바꾸는 것은 허가했지만 그녀의 종교는 이슬람교로 아직 기재돼 있습니다. 이슬람법에 따라 그녀는 종교가 이슬람으로 기재돼 있으면 비무슬림교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고 있지만 이슬람법인 샤리야에 따르면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정치적인 화약고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종을 허용하면 말레이계의 반발을 부를 게 뻔하고, 이는 결국 말레이계에 대한 우대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종을 불허하면 개인의 종교 자유마저 국가가 관리한다는 비무슬림들의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보입니다. 물론 이슬람교도들은 Joy에게 개종 허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골치 아픈 재판에 직면한 말레이시아의 법원 판결을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bali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