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식모가 주인을 죽이려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학대 보고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식모가 말레이시아 주인에게 독극물을 타 중태에 이르게 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이 4일 법원이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피의자는 누르하야티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롬복 출신으로, 올해 22살이다. 그녀는 올해 77살인 모하마드 파들리를 주인의 커피와 수프에 독극물을 첨가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올해 77살이다. 이름은 모하마드 파들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7월. 심한 욕설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여주인이 마시는 음료에 독극물을 넣은 것. 다행히 여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살해를 기도하는 범죄는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최장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식모가 주인을 살해하려 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30만명에 이리는 인도네시아 출신 식모들은 부당대우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내년 1월 18일로 재판이 예정된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인 주인이 인도네시아 여성을 화장실에 감금해 죽였다는 혐의가 주요 쟁점이다.


식모 등 저임금 노동자 학대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이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자국 노동자의 말레이시아 송출을 금한 것. 이래저래 양국 관계가 복잡 미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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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에서 식모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말레이시아 남성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인도네시아 식모를 폭행 치사한 혐의로 이 남성을 고소했다.


숨진 인도네시아 여성은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 출신 마우픽 하니. 올해 36세였다. 병원 치료 1주일 만에 숨졌다. 그녀가 일한 곳은 도매상이었던 올해 36세의 남성 무루간. 무루간 부부는 경찰에 체포됐으나, 검찰은 남편에게만 살인죄 혐의를 뒀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30일 “조사 결과 피의자는 심한 학대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체에 많은 상처를 냈다”며 “우리는 피의자의 아내와 모친에게는 혐의를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증되면 피의자는 사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대신 식모 생활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여성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신고 여성은 피의자의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체 발견 당시 주검의 많은 부분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언론들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노동력 수요 국가다. 노동자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출신들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나 노동 환경이 열악하지만,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네시아 식모들은 한 달 400링깃(약 14만원)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 5월 성적학대와 임금 체불 등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식모 학대사건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의 말레이시아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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