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내무부가 9일 외국인 합법·불법 노동자의 등록과 사면 프로그램을 이행할 348개 대행사를 선정했다. 지원서를 제출한 회사는 1390곳이었다. 리 치 렁 내무 차관은 “지난 4일부터 가동 예정이었던 불법 노동자 사면 프로그램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시행 날짜가 곧 발표될 것이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보다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취업 비자’가 있는 노동자들은 사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 고용주에게 돌아가면 된다.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노동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합법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23일 “2주에 걸쳐 외국인 불법 노동자의 등록과 사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따르는 고용주들은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행사를 이용하면, 외국인 노동자 등록 비용 35링깃을 포함해 사면 프로그램에는 최대 300링깃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차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박종현 기자의 독립세상, Merd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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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노동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가정부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120링깃,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새로 워킹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이나 워킹 비자를 갱신하려는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 납입증명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용회사와 노동자 중 누가 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지는 결정하지는 못했다.

다툭 스리 리오 티옹 라이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은 25일 “외국인 노동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치명적인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외국인 노동자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의무 가입 때문에 발생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연간 부담액은 180억 링깃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만 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의료 보험 가입과 관련해 31개 보험사를 지정했다.

박종현 기자의 독립세상


 

이번엔 식모가 주인을 죽이려 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학대 보고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식모가 말레이시아 주인에게 독극물을 타 중태에 이르게 했다. 말레이시아 언론이 4일 법원이 사건 심리를 앞두고 있다고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피의자는 누르하야티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롬복 출신으로, 올해 22살이다. 그녀는 올해 77살인 모하마드 파들리를 주인의 커피와 수프에 독극물을 첨가해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올해 77살이다. 이름은 모하마드 파들리.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난해 7월. 심한 욕설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여주인이 마시는 음료에 독극물을 넣은 것. 다행히 여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졌다. 살해를 기도하는 범죄는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최장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식모가 주인을 살해하려 한 경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30만명에 이리는 인도네시아 출신 식모들은 부당대우와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령 내년 1월 18일로 재판이 예정된 사건만 해도 그렇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인 주인이 인도네시아 여성을 화장실에 감금해 죽였다는 혐의가 주요 쟁점이다.


식모 등 저임금 노동자 학대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자, 이는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6월 한 달 동안 자국 노동자의 말레이시아 송출을 금한 것. 이래저래 양국 관계가 복잡 미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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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가정부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될 모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성적학대, 임금 체납 방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노동부에서 나온 이야기이니,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당장 가장 큰 혜택은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들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주재 각국 대사관에 접수된 노동 관련 피해 건수는 모두 834건. 이중 임금 체불 207건, 열악한 근로 환경 117건이었다.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피해 접수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간 권리구제 장치가 없는데다가, 신분마저 불안해서 피해사실을 적극 알린 경우가 작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레이시아의 노동권은 크게 보장되지 않은 편이다.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일부 인도네시아 가정부들만 하더라도, 쉬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번에 관련 법규를 도입하게 된 것은 필리핀 등 인근 국가의 강력한 요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출신 노동자와 가정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박종현 기자의 독립세상 http://merdeka.kr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잘사는 말레이시아. 그곳에는 유독 인도네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을 많이 하는 것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종교와 언어, 종족 등이 같아 양국이 통일국가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온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양이다. 12월 20일 유엔(UN) 이주 관련 관계자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