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은 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마리아 친 압둘라(Maria Chin Abdullah) 말레이시아 여성발전모임(Women’s Development Collective) 총장은 14일 “아내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편이 강간했더라도 처벌이 힘든 실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주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아내를 협박해 강간한 남편은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 총장은 “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법률 조항에는 ‘남편은 아내와 잠잘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남아있어 죄를 지은 남편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처벌받더라도 고작 며칠간의 징역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뿐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률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기존 법률 조항과 충돌로 부부강간 혐의로 피소된 남편을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에드먼드 본(Edmund Bon) 변호사도 “말레이시아에서 부부강간은 처벌받기 힘든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률 조문도 조문이지만,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남편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남편의 강간 행위를 고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편을 고소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의 독립 세상, Merdeka http://www.merdeka.kr


 

Pen-pal 문화가 남아있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상대 여성을 강간해서야. 그것도 미성년자를.

펜팔로 만난 14세 소녀를 차에 태워 호텔로 유인해, 강간한 29살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기사다. 아련한 추억을 제공하는 ‘펜팔’이라는 자못 오래된 단어가 미성년 강간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단어들과 겹쳐지면서 추억으로의 모든 소통을 마비시킨 기사였다. 
<박종현 기자의 Truly Asia, 말레이시아-merdeka.itviewpoint.com>


source: New Straits Times

PETALING JAYA: An underage girl who went out for supper with her pen-pal ended up being ra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