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가정부와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될 모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다. 성적학대, 임금 체납 방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노동부에서 나온 이야기이니,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당장 가장 큰 혜택은 인도네시아 출신 가정부들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주재 각국 대사관에 접수된 노동 관련 피해 건수는 모두 834건. 이중 임금 체불 207건, 열악한 근로 환경 117건이었다.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에 비해 피해 접수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간 권리구제 장치가 없는데다가, 신분마저 불안해서 피해사실을 적극 알린 경우가 작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말레이시아의 노동권은 크게 보장되지 않은 편이다. 근무 시간과 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하다. 일부 인도네시아 가정부들만 하더라도, 쉬는 날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번에 관련 법규를 도입하게 된 것은 필리핀 등 인근 국가의 강력한 요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출신 노동자와 가정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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